라디오코리아 US Life

학생비자의 이민법
mojjimom | 조회 7,952 | 11.16.2013
f1 비자로 12년째 유학원에 2008년도 고등학교 졸업후
등록해놓고 유학원 학교는 다니지못했으며
따로 생활유지를위해 캐시로 돈받고 일하며 지냈습니다
언니는 영주권자에 이번년도 10월달 시민권을 들어가여 저를 초청하려구 하는데요
얼마나 걸리며 학생비자에서 불체가 됬을경우 초청이 안된는 경우가 있는지
아니면 따로 영주권을 빨리 받을수 있는방법이 없는지 (결혼하는것빼고)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안녕하세요.

현재 형제/자매 초청이 12년걸리는데 앞으로 빨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학생비자로 있다가 불체되었을때에 대해선 "공지"에 보면 내용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 신분 - 특별한 장점과 주의…"
스티븐조 변호사|11/16/2013 12:22 pm
글쓰기
처음  이전  531 |  532 |  533 |  534 |  535 |  536 |  537 |  538 |  539 |  54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