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친동생이 학생비자로 학교를 다니다가
위에 구멍이 생기는 바람에 emergency로 병원에 가게되었고
상황이 급박한상황이라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후 병원에 4일정도 입원해 있었고....이후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니는 학교가 의료보험이 없는 학교였기에...
따로 보험혜택을 받을수 없는 상황이었고...
우선 병원비로 68000$이 나왔습니다.
가지고 있는 예산 5000$으로 다운페이를 하고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하는지...
병원비가 감당이 안되는 상황이라...
주변얘기 들어보면 social worker를 만나서 도움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병원의사랑 deal을 해야 하는지...
그냥 bankrupt신청을 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솔직히 병원비때문에...이만저만 고민이 많습니다.
또 어떤분은 병원비 안내도 된다는 사람도 있고..
이친구가 현재 영주권 3순위로 서류가 들어갈 예정이기도 해서
그냥 병원비를 안내게 되면 나중에 영주권 받을때 문제가 생기는
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스티브조 변호사님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