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재 질문 입니다
kali4nia | 조회 7,568 | 11.19.2013
드림 법안에 통해서 지금 현제 제 와이프는 working permit을 받은 상태 입니다.

저는 유학생 신분이고 혹시 저도 만약에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나요? 또 드림 법안을 통해서 workin

g permit을 받은 사람은 혹시 제3국 출국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설명 감사합니다.

Differed Action 의 혜택은 배우자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Differed Action 받는 분은 인도적, 직장, 학업을 목적위해  해외방문이 가능합니다. 단 사전 이민국의 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스티븐조 변호사|11/19/2013 02:11 pm
글쓰기
처음  이전  531 |  532 |  533 |  534 |  535 |  536 |  537 |  538 |  539 |  54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