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F1비자를 가지고 미국에서 어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대학교로 트렌스퍼를 해야되는데 어학원측에서 자기네 프로그램과정을 다 끝마치지 않아서
중간에 다른학교로 트렌스퍼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다니는 어학원으로 처음 트렌스퍼 했을당시에 학교측에서 I-20 기간을 3개월짜리로
만들어줘서 이번주안으로 I-20기간도 끝이 납니다.
지금 다니고있는 어학원측에서는 자기네 학교를 더 나닐경우에만 I-20 상의 기간을 늘려주고
그렇지않고 다른학교로 트렌스퍼를 하는 기간동안에 조차 기간 연장을 않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 I-20이 이번주에 끝나는데요. 제 학생비자 기간은 3년정도 더 유효합니다
이럴경우 저는 이번주에 i-20 기간이 끝나면 미국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학교의 I-20을 새로 받아서 다시 미국에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학생비자로
학교를 다닐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새로운 I-20을 다른학교에서 받는다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I-20과 F-1비자 상에
세비스 피 넘버가 바뀌는데요. 제가 알기론 세비스 피 넘버가 바뀌면 한국에 들어가서 다시
학생비자를 받아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지금 제 상황이 다시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여서
I-20을 다른학교에서 다시 받더라도 최대한 지금가지고 있는 F-1비자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닐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나중에라도 한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미국에 올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미국에서 불법체류 신분이였다가 한국 돌아가면 최소 10년이상은 미국에 재입국이 어렵다고 들어서요. 바쁘시겠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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