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유사수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실형2년에 집행유예3년에 대한 선고를 받고 이제 약 5년 정도 지났습니다. 또한 횡령으로 수사받고 재판을 받아서 횡령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문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의 판결문으로 인하여 어느정도 리스크가 있는지
2. 한국에서 알아보니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b1b2 비자나 이민비자를 받을 경우 범죄경력회보서를 띄어오라고 한다고 하던데 저의 경우 범죄경력회보서에 실효된 형을 체크하지 않고 보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체크를 하면 나오더군요.
보통 이민을 가는 실효된 형이 체크된 상태의 회보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근래에는 체크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해도 된다고 바뀌었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범죄경력이 없다고 해도 된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니다 그래도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나 이 기록 때문에 리스크가 많다고 하니 고민이 됩니다.
3. b1b2 비자를 받고 미국 현지에서 비자를 바꾸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한국에서 처음부터 이민 비자 수속을 하는 것이 좋은지 모르겠네요.
한국에서보다 미국에서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니다 상관없다는 사람도 있고 혼란스럽네요.
4. b1b2 비자를 받을때도 이민비자와 마찬가지로 실효된 형 포함으로 된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니다 실효된 형이 포함되지 않은 범죄경력회보서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요?
5. 만약 b1b2비자 받을때 실효된 형이 포함이 되어져 있지 않은 것이라고 괜찮다고 하더라도 저는 사실대로 말하고 가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거짓을 말하다가 걸리면 비자를 받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어떻게 접근을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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