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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H1B
Nana0 | 조회 10,137 | 11.20.2013
저는 현재 J1 비자로 있습니다. (만료일 12/31/2013, Grace Period - 1월 말)

현재 시간을 기점으로 4월에 취업비자를 준비할 생각인데요.

그전에 신분유지를 위해 F1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1. 학생비자가 취업비자 신청인 4월 이전에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2. 그리고 F1 비자를 위해, 학교에서 서류를 넣는 것과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넣는 것중

F비자가 나올 확률이 어느 곳이 큰가요? 서로의 말이 너무 다릅니다.

3. F비자가 4월 전 까지도 pending 상태라면 저는 H1B를 도전할 수 없다는게 정말인가요?

다들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어떤것이 저에게 유리한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F비자까지 불확실 하다면 돌아가는 것이 현명 할 것 같아서 심경이 복잡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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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1. 학생비자가 취업비자 신청인 4월 이전에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 답글: 요즘은 빨리 (3-4개월) 이면 나오는데 보충자료 제출을 하라는 통지서를 받으면 몇달 더 추가 될수 있어서...각 케이스마다 가능성이 달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제대로 된 대학을 입학하시고 재정에 문제가 없다면 4월전에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2. 그리고 F1 비자를 위해, 학교에서 서류를 넣는 것과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넣는 것중 F비자가 나올 확률이 어느 곳이 큰가요? 서로의 말이 너무 다릅니다.

- 답글: 일반 대학교에서는 신청 대행을 않해주고 일부 어학원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또는 추가 수입을 위해서 해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을 감당할수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 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이유는 학교직원들은 잘하는 분도 많치만 잘못하는분들도 상당히 있어 좀 걱정스럽기 때문입니다.


3. F비자가 4월 전 까지도 pending 상태라면 저는 H1B를 도전할 수 없다는게 정말인가요?

 - 답글: 도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F 신분이 거부되면 H1B 가 허가 되더라도 미국내에서 H1B 로 바꿀수 없고 해외로 나가 H1B 비자를 받고 와야합니다.
스티븐조 변호사|11/20/2013 09:4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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