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회사책
| 조회 7,332 | 10.31.2013
시민권자녀  미혼자녀 입니다
학생비자상태라  일을하면않되지만  일을하고  그곳에서 회사책을
받고 잇습니다 그쪽에서는  택스보고를 하지않기떄문에 케쉬랑 똑같다고 하는데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택시보고하지않고 책을 디파짓한  흔적이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될수 있나요?

걸리면  택스 보고하지않은 부분을  다 해야하나요?

일은 해야하는데  회사에서  게속  우기면서 괸찮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도와주세요    2.  재정 보조  입금내역을  보고시  제 계자를  역추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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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수입이 있는데 세금 보고를 않한면 세금 탈세로 물릴수 있습니다.

문제될 가능성이 크지않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괜찮다고 하는것 같은데 문제가 되면 수습하기 곤란하게됩니다.
스티븐조 변호사|10/31/2013 09:2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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