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몇가지 문의할 것이 있어서 메일을 쓰게 되었습니다.
미국에는 2009년 학생비자로 왔고 지난 4월 제출한 취업비자가 승인되어
2013년 10월 1일부터 H1B 적용받고 있는 한의사입니다.
(현재 한국에 처와 자식이 있는데 동반비자를 신청할 상황이 못되어서
취업비자는 본인 혼자만 신청되고 승인된 상태)
현재 영주권은 스폰서를 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급한 볼일이 있어(부모님 사망) 한국에 잠시(2주정도) 방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을 몇가지로 요약해서 문의드립니다.
1.제가 지금 상황에서 한국에 들어가서 미국에 다시 재입국할때 필요한 출입국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 제가 HIB 승인받은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승인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확률적으로(받을수도 있고 못받을 수도 있는 것인지)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현재 제 상황에서 한국에 들어가서 미국에 다시 입국하기 위한 출입국비자를 받기 위해서
여기 미국에서 어떤 절차와 준비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관련서류와 절차, 비용 등)
3.일을 진행시키면 빠르면 며칠만에 출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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