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2011년 가족 모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whdgurdl | 조회 7,901 | 11.06.2013
안녕하십니까?
저희 가족(본인,배우자,아들,딸) 모두가 2011년 2월에 영주권을 받고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장과 집정리 문제로 한국을 자주 왔다갔다 하다가
한국에서 2011년 9월에 핼액암이 발견되어 9개월 정도 치료하였습니다.
저 아내는 저를 치료하러 한구에 왔고 애들 둘만 미국에 있다가
2012년 1월에 애들도 한국으로 갔습니다.
여기 생활이 부모도 없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치료를 끝내고 다시 미국으로 2012년 10월에 들어와서
여태까지 영주권을 유지하며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러자 며칠전에 제 아들이 갑자기 미국에 살고 싶다고 해서
영주권을 빨리 복원시킬수 없나 하여 문의드립니다.
애들이 한국에 2012년 1월에 갔으니 1년 10개월이 되었는데
1년 넘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영주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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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영주권자가 1년이상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에 나가 있으면 영주권을 잃게 됩니다.

그것을 복원시키려면

(1) 대사관을 통해 영주권 신분 복원을 신청해 승인을 받거나; 또는

(2) 새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두번째 방법은 시간이 오래걸리고 첫번째 방법은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1년이상 한국에 머믄것이 예기치않은, 어쩔수 없는 상정때문이었다는것을 증명해야합니다.

이경우 일단 2번을 진행시키면서 1번도 함께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스티븐조 변호사|11/07/2013 06:4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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