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후 Re_Entry Permit 을 받고 사업상 가족과 한국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와중에 저는
Re_Entry permit을 연장했는데, 집사람과 아이는 올해(13년) 1월로 Re_Entry Permit 이 만료되어,
가족의 영주권 상실이 걱정되며 어떻해 미국에 재입국 가능한지가 궁굼합니다.
장인의 투병생활을 돌보고, 집사람도 건강이 안좋아져서 집사람과 아이는 올해 1월 미국으로 입국하지 못했고 아직 한국에 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에 장인어른의 장기 병원 입원 기록과 집사람의 건강상태를 입증하는 서류를 내고 미국 재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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