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F1 비자 학생입니다.
yoowol | 조회 10,826 | 11.16.2013
F1 비자 학생이고 지금은 OPT 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OPT가 내년 3월에 만기되고 , F1비자는 내년 7월에 만기가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F1 비자는 만료가 되도, I20 만 잘 유지하면 체류신분은 불법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F1비자가 만료된 후에 만약에 나중에 한국에 나갔다가 다시 F1 비자를 받아서 들어올수가 있나요? 아니면 그것이 문제가 될까요?

F1 비자를 포기 할경우에 생기는 불이익 같은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제가  간호사로 Associate degree 가 있어서  원래는 학원에 걸어두고 한국에 나가서 연장을 받고 다시 들어오려 했는데, 그게 요즘에는 F1비자도 잘 연장 안해준다고 해서요.. 처음에 들어올때 5년짜리 받아왔고, 내년 7월이 5년째되는 날입니다. 학원도  degree때문에  ESL은 안되고 아예 다른 과로 바꾸어서 올려두려고 했거든요. 물론 학교는 꾸준히 나갈거구요.

근데 요즘엔 그런 학원도 잘못 올려두었다가 비자 심사때 문제될 가능성도 있고, 5년 이 아닌 2,3년식으로 짧게 줄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그렇게 신학대학에 올려도 비자 5년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비자를 포기하고 I20 만 잘 유지하는게 나을까요... 사람들 말로는 이민국입장에서는 사실 미국 밖으로 왔다갔다 하는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하던데..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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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현재 AA degree 가 있으므로 이제는 Bachelor degree 를 공부한다면 F-1 비자 갱신을 해볼만 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단순히 신분 유지를 목적으로 학교에 다니는것으로 보일수 있는 공부나/학교등록은 피하시길 권합니다. 그런 경우 비자가 거부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요즘 학생비자 갱신이 거부 되었다는 얘길 종종듣습니다.)
스티븐조 변호사|11/16/2013 12:2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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