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영주권 관련 추가 질문 드립니다
글박이 | 조회 7,843 | 11.18.2013
11월에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는데 저의 스폰서를 해준 가게에서 파산을 한다고 건의한 건입니다.

주인이 파산이 진행되는 6개월 기간 안에 working permit니 나오면 payroll tax 보고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폰서 해준 가게에서 payrroll tax 보고가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몇개월 정도 보고를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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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파산을 하더라도 payroll 세금보고 계속 할수 있습니다.

보통 영주권 나오고 최소 6개월은 근무하시길 권합니다.
스티븐조 변호사|11/19/2013 01:5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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