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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자매의 범위..
ERIT | 조회 8,996 | 11.20.2013
조변호사님,

많은 질의와 문의에 신속하게 모든 답변을 처리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 관련하여서...


1. 그 범위가 brother in law (처남) 도 해당이 되는지요 ?

제 처남이 무비자로 와 있 있는데..저만 시민권자인 관계로 형제 자매로 I 485 청원하면 가능한지요 ?

(금일자 보도자료로 무비자 OVERSTAY 인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2. 또 가능하면..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며,

3. 그 기간동안의 Status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바쁘신데..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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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1. 그 범위가 brother in law (처남) 도 해당이 되는지요?"

-답글: 아닙니다. 형제/자매만 가능합니다.



"2. 또 가능하면..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며,"

- 답글: 귀하의 케이스는 해당은 않됩니다만 만약 해당 되었다면 요즘은 12년 걸립니다. 하지만 앞으로 빨라질수 있습니다.


"3. 그 기간동안의 Status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 답글: 형제/자매 초청을 받더라도 맨 마지막 단계 (현재는 12년후) 까지는 아무런 체류신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스티븐조 변호사|11/20/2013 09:1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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