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2011년 9월 15일에 입국하여 6개월인 12년 3월 15일까지 체류기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체류기간이 끝나갈 무렵인 12년 3월 2일에 남편이름으로 학생비자 변경신청이 접수 되었구요.
그리고 12년 5월에 보완서류를 한달 안에 내라는 메일을 받았지만 12년 8월에 변호사가 처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물론 이민국의 추방명령 메일을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민개혁안 대상조건에 12년 4월 16일 전에 서류미비자가 된 경우라는 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원래 체류기간만료일인 12년 3월에 15일에 미비자가 된것인지 아니면 추방명령 메일을 받은 12년 8월에 미비자가 된것인지 궁금합니다.
메일 내용에는 메일을 보낸 날짜인 8월14일, 비자변경신청이 접수된날짜인3월 2일, 5월 23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받지 못했으므로 신청한 것이 무효되었으며 한국에 돌아가야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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