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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_601a 관해서요
TloveM | 조회 8,466 | 10.18.2013
3월4일부터 시행됐다는 provisional waiver )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어요
저는 2009년도에 멕시코에서 육로로 비자없이 들어왔구요..
지금 현재 시민권남편이있고 15개월아이가 한명있는데요...
3월4일부터 시행됐다는 밀입국자에한해서만 신청가능하다는데 자세하게 어떤식으로해서
면제를받고 만약 면제를받게되면 한국에 얼마정도 머물러야하는건지 알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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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저희 홈피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http://www.ilovegreencard.com/Family_Petition_Waiver.html

불체한 경력  때문에 10년간 입국금지법 개정

   

2013 년 3월 4일부터 시행되는 입국금지 면제에 대해 많은 틀린 정보가 나돌고 있습니다.

일명 601 WAIVER 라고 불리는데 이것을 설명하려면 먼저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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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불법체류한 경력이 있는 분들에게 적용되는 법

 

미국에서 6개월에서 1년까지 불체한 기록이 있는분께서 미국을 떠나면 그 불체기록 때문에 3년간 미국 입국이 거부됩니다. 즉 3년간은 비자를 받지못하고 또한 무비자로도 입국이 거부됩니다.

 

미국에서 1년이상 불체한 기록이 있는분께서 미국을 떠나면 그 불체기록 때문에 10년간 미국 입국이 거부됩니다. 즉 10년간은 비자를 받지못하고 또한 무비자로도 입국이 거부됩니다.

 

이처럼 오랬동안 미국입국이 거부되는 법때문에 많은분들이 고통을 받자 미국정부는 오래전에 약간 숨통을 열어주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즉 10년동안 못들어오게하는 이 엄격한 법을 약간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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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법>

미국 시민권자가 자녀나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 해외에 있는 자녀나 배우자가 바로 미국에 오지못하면 초청하는 시민권자가 "엄청난 고통(EXTREME HARDSHIP)"을 겪을것이란것을 증명하면 입국을 허락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엄청난 고통은 재정적, 심리적, 의학적 고통이 될수 있는데 이 고통이 보통 느끼는 고통의 수준보다 훨씬 높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엄청난 고통이 실제로 있는지 심사는 해외 대사관에 상주하는 미국 이민국 직원을 통해서만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고통 심사" 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 "엄청난 고통 심사" 에서 불합격하면 10년동안 미국으로 올수가 없었다는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사가 워낙까다로워서 떨어진분들이 많아 대다수의 불체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받는 이 심사를 기피했습니다. 괜히 나갔다 심사에 떨어지면 10년간 미국에 올수없기 때문입니다.

                       

  <새규정>

2013년 3월4일부터 시행되는 새 규정은 위내용과 딱 한가지가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다른점:  미국 시민권자가 배우자나 21세 미만 미혼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엄청난 고통" 심사를 미국내에서 할수 있다는것 입니다. 초청받은 가족이 이미 해외에 있다면 이 새 규정은 적용 않됩니다.

   

<문제점>

심사 기준은 아직도 변하지 않했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새규정에 해당되는 한인들이 거의 없다는것입니다. 새규정에 해당되려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21세 미만 미혼 자녀로서 미국에 밀입국을 했어야 하는데 한인들중 그런분이 많치 않다는것 입니다.

시민권의 21세 이상 자녀 또는 기혼자녀는 포함이 않되므로 많은분들이 이번 새규정의 혜택을 볼수가 없습니다.

 

<기존 법은 계속 유지>

물론 새규정에 해당이 않되는 분들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본국(한국)에 가서 "엄청난 고통" 심사를 받을수 있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10/18/2013 05:3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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