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부모님 초청
praygod123 | 조회 7,631 | 10.30.2013
시민권 받은지 1년 되었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 초청하고자 합니다.
아버님은 82세, 어머님은 77세 입니다.
이곳에서 아들인 제가 모시고 살고자 합니다.
부모님이 영주권 신분으로 이 곳에 사시게 되면 병원 혜택 및 기초 생활 보조를
정부에서 받을 수 있나요?

친절하신 답변에 항상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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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선생님의 효심에 머리가 숙여집니다.

부모님 초청을 하시면 재정보증을 서주셔야 하는데 만약 부모님께서 현금성 정부혜택을 받거나 아니면 양로원이나 병원 같은곳에서 장기간 계시면서 정부혜택을 받게되면 재정보증인이 책임을 질수있습니다. 즉 정부의 보조금을 물어줘야 할수 있습니다.

그러한 재정보증인의 책임은 부모님께서 시민권을 받으실때까지 계속됩니다.
스티븐조 변호사|10/30/2013 05:5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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