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녀 미혼자녀 입니다
학생비자상태라 일을하면않되지만 일을하고 그곳에서 회사책을
받고 잇습니다 그쪽에서는 택스보고를 하지않기떄문에 케쉬랑 똑같다고 하는데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택시보고하지않고 책을 디파짓한 흔적이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될수 있나요?
걸리면 택스 보고하지않은 부분을 다 해야하나요?
일은 해야하는데 회사에서 게속 우기면서 괸찮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도와주세요 2. 재정 보조 입금내역을 보고시 제 계자를 역추정하나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