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E-2비자를 받은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작년 10월에 한국에서 사전답사차 LA를 방문하여 신규로 오픈예정인 샌드위치 가게(프랜차이즈)를 계약함
2. 작년 11월 투자금 송금 완료
3. 금년 3월 중순 한국에서 E-2비자를 받아 3월 말에 가족(5명)과 함께 입국
신규로 오픈하는 프랜차이즈 샌드위치 가게였는데 입국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인허가가 지연되어서 오픈이 지연됨.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에 투자금 환불을 요청하여 지난 달에 투자금의 100%를 환불받음
현재는 다른 비즈니스를 하기위해 준비중 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른 비즈니스를 할 경우 이민국에 사업체가 변경된 것을 지금 신고해야 하는 지 아니면 비자 갱신할 때(2년 후) 변경 내용을 신고하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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