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택스보고
| 조회 8,995 | 11.08.2013
시민권자  21세미혼자녀입니다
학생신분이라 일을하면안되지만 일을하고 있는데
택스보고를 하는것이  영주권 취득에 더 도움이 되나요?

학생신분이라 일을하면 안되는데  불법으로 적발이되나요?

꼭  알려주세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21세미혼자녀입니다" 라고 적으셨는데 "21세 이상 미혼자녀" 로 이해하겠습니다.

------------------------------------------------
"택스보고를 하는것이  영주권 취득에 더 도움이 되나요?"

 - 반대입니다. 더 어려워 집니다.

21세미만은 별 문제가 없지만 21세 이상은 문제가 됩니다. 영주권을 못받을수도 있고 적어도 일이 복잡하게 됩니다.
------------------------------------------------

학생 신분 가졌던 분들의 재입국 또는 불체가 된 학생분들의 영주권 취득에 대해 다음주 (11월 12일 - 14일 사이) 별도의 설명글을 이곳에 올릴 계획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티븐조 변호사|11/09/2013 06:02 am
글쓰기
처음  이전  541 |  542 |  543 |  544 |  545 |  546 |  547 |  548 |  549 |  55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