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취업영주권
태양인 | 조회 7,476 | 10.13.2013
안녕하세요.

밑에 질문을 드렸던 태양인이란 사람인데요.. 회사가 보수를 지급할수있는 상황인데 제가 알고 싶은것은 취업영주권으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작년에 취업비자들어갈때는 회사가 작아서 취업비자 만 돼고 취업영주권은 안됀다고 하던데 어떤게 맞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안녕하세요.

작년에 취업 영주권이 안된다는 답변을 듣으셨다면 아마 그당시 변호사께서 회사의 순이익뿐만이 아니라 회사 사업분야, 본인이 맡으실 업무, 매출, 다른 직원들의 숫자 및 경력/학력등 종합적인 면을 감안해 그렇게 하지않았나 짐작합니다.

취업이민과 취업비자 신청을 고려하실때는 모든 변수를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중요합니다.
스티븐조 변호사|10/13/2013 12:07 pm
글쓰기
처음  이전  541 |  542 |  543 |  544 |  545 |  546 |  547 |  548 |  549 |  55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