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EB3(비숙련) 노동청 접수한 상황인데, 학생비자로 4년 반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이구요.
그런데.... 제 은행 어카운트에 일하면서 받은 첵은 없으나, 변호사(노동법)사무실에서 받은 첵 내용은 남아 있을껍니다. 어카운트는 그냥 두고 왔구요.
혹시 저 부분을 조사할 수도 있는지요?
지금이라도 CLOSE 할까요?
만약 저것이 걸려서 취업이민이 무산이 되었을때, 영원히 관광비자도 받을 수 없나요?
혹시 투자이민비자는 진행할 수 있는지요?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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