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로 미국 온지 2년정도 됩니다.
F1 학생 바자를 가진 사람과 결혼 할 예정이라 f1에서 f2로 비자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1.f2로 미국에서 비자를 변경 후 한국에 잠시 다녀 올 일이 생길 경우
미국에 들어오는 걸 저지 당할 수 도 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2.f2로 이민국에 신청할 시에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한지요?
직접 이민국에 서류 제출하는 과정이 복잡한가요?
3. 비자 변경을 위해 변호사비는 어느정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4.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회사가 요새 경기가 여려워져서 매출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영주권 진행을 하면 영주권 받기가 위험할까요?
회사가 안정적인 걸 어떤식으로 판단을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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