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배우자 영주권에 관해 몇가지 여쭙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저는 학생비자로 있다가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후 I-20는 만료 상태이고요,
영주권 인터뷰는 3일 앞으로 (10/7) 다가왔습니다.
이곳에 올리기는 부끄러오나, 이혼을 결심하여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인데요.
영주권인터뷰 전날인 이틀전까지 (10/6) 급작스럽게 귀국은 못하는 사정이고요,
인터뷰를 하지 못한 상태로 10월내에 귀국할 예정인데, 저는 10/6 이 지나면 불체가 되나요?
다시 미국에 돌아올 이유는 없을것 같으나 불체가 된다는 꺼림직한 부분도 있고요,
사람일은 모르는 일이니 되도록이면 제 신분에는 아무 문제없이 귀국하고 싶은 마음 입니다.
제가 귀국할때까지 합법신분을 유지할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이혼 수속은 제가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한국에 돌아가서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혼수속을 현지에서 마친후 귀국해야하나요?
보통 이혼은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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