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영주권 받은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법이 바끼어서 다음년도 부터 health insurance가 없으면 패널티를 받는다고 해서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현재 소득수준이 낮아서 medi-cal을 들어야 할거 같은데
이게 정부보조 health insurance라서 나중에 시민권 받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여 문의 드립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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