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시민권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고 3년 되는 시점인 2014년 3월 9일에서 3개월 전이 되는 시점인 올 12월 9일에 시민권 시험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제가 궁금한거는요...
시민권 시험을 12월 9일에 신청하고 시험 날짜를 받고 나서 아직 시민권 시험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서류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는 휴스턴은 최대한 빨리하면 이혼서류 진행하는데 두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시민권 시험 신청하고 바로 이혼서류 접수하는데 가능할까요??
지난번에 여쭤봤던 질문에 대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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