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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 f-1비자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교태J | 조회 8,463 | 10.09.2013
안녕하세요 스티븐 조 변호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변호사님의 비자관련상담글들 읽으면서 많은 유용한정보들을 얻어오곤했는데
 제 케이스가 예매한건지 많은 글들을 읽어봤지만 제가 원하는 답을 찾기 못하여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먼저 저는 2013년도 봄학기를 마지막으로하는 졸업예정자였습니다. 그래서 학기중에 opt를 신청했었고 이미 EAD카드또한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유효기간은 08072013~ 08062014 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수업스케쥴로인해 한과목을 FAIL하게 되었고, 어드바이저와 상담후 현재 가을학기에 재학중에 있으며 FAIL한 수업을 다시 듣고있습니다. 별문제가 없으면 12월중순에 졸업예정이고요. 현재 OPT기간중 구직기간 90일중에 한달정도 남은 상태이고, F-1비자만료일은 2014년 8월입니다.

 학교 OPT관련어드바이저는 파트타임이라도 구해서 OPT를 유지하는것을 추천하지만, 구직활동이 쉽지가 않아서 이런저런 고민하다가 궁굼한점이 생겨 변호사님에게 여쭤보려합니다.

1) 만약 제가 다음달6일안에 직장을 못잡으면 OPT가 자연말소되는것은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제 F-1비자는 어떻게 되는것일까요?

2) OPT가 말소되었다는 가정하에, 12월중순에 졸업을 하면 남들과 똑같이 2달의 GRACE PERIOD가 저에게도 주어지는것인지요?

3)  좋은방법은 아니라 생각하지만, 만약 졸업후 두달안에 귀국하지않고 F-1비자 만료일까지 체류를 원한다면 학원같은기관을 통하여 I-20는 발급받아 합법적이 F-1비자 학생신분으로 체류가 가능한지요?

4)마지막으로 궁금한것은 F-1비자는 F-1비자대로 OPT비자는 OPT대로 따로따로 보면되는것인지 예를 들면  OPT가 자연말소된다면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 다른피해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신다면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좋은하루 보네시고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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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1) 만약 제가 다음달6일안에 직장을 못잡으면 OPT가 자연말소되는것은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제 F-1비자는 어떻게 되는것일까요?

- 답: F-1 비자는 계속 남습니다.


2) OPT가 말소되었다는 가정하에, 12월중순에 졸업을 하면 남들과 똑같이 2달의 GRACE PERIOD가 저에게도 주어지는것인지요?

- 답: 예.


3)  좋은방법은 아니라 생각하지만, 만약 졸업후 두달안에 귀국하지않고 F-1비자 만료일까지 체류를 원한다면 학원같은기관을 통하여 I-20는 발급받아 합법적이 F-1비자 학생신분으로 체류가 가능한지요?

- 답: 예.


4)마지막으로 궁금한것은 F-1비자는 F-1비자대로 OPT비자는 OPT대로 따로따로 보면되는것인지 예를 들면  OPT가 자연말소된다면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 다른피해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답: 이 경우는 따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내일 저희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좀 내용이 복잡해 직접 설명드리는것이 좋겠습니다. 213 지역 928-2800.)
스티븐조 변호사|10/09/2013 08:3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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