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멕시코 방문
EVANKi | 조회 8,875 | 10.12.2013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지금 애매한 상황이라 변호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월요일날 멕시코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미국 여권으로 몇번 출장을 다녀왔는데, 여권을 찾아보았으나 분실한것 같습니다.

시민권을 딴지 2년 남짓밖에 되지 않아,  지금 Valid한 한국 전자여권을 가지고 있고

또한 미국  카드 여권 (inland나 cruse 사용시만 가능함) 도 소지하고 있습니다.

당장 월요일날 출장인데, expedite 한 서비스를 받을수도 없을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멕시코도 한국 여권으로 무비자인데,

한국 여권을 가지고 멕시코 입국하고,  미국입국시도 한국 전자여권은 무비자라 하는데

한국 여권을 사용하여도 괜찮을런지요?

아직까지 한국 영사관에 시민권 딴것을 report 하지 않아서 한국국적은 말소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고민스런 상황이네요.

1. 멕시코 입국은 한국 여권으로 해도 됩니다.

2. 그리고 출장중 대사관을 통해 미국 여권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여의치 않으면 출장이 끝나고 멕시코내에서 일단 국경도시로 이동하신다음 육로를 통해 입국하십시요.

4, 멕시코 가실때 시민권 증서, 이전 여권 복사본 (있으면), 미국 여권카드, 미국 여권규격 사진 두장을 갖고 가시길 권합니다.
스티븐조 변호사|10/13/2013 09:51 am
글쓰기
처음  이전  541 |  542 |  543 |  544 |  545 |  546 |  547 |  548 |  549 |  55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