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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수속중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나요
pt | 조회 8,276 | 09.24.2013
바쁜아침일텐데 제가 한가지 여쭐것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메일드립니다.

제 조카가 다음주에 무비자로 3개월간 와서 저희집에 머물거예요.

10살이고 elementary school을 보내려고 하는데 혹시 내년쯤 영주권 받을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시민권자 형제 초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학교에서는(공립학교입니다) 문제없이 받아주겠다는데 무비자 방문이고 영주권 신청중이라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만약 지금이라도 관광비자를 받으면 괜찮을른지, 아님 그냥 학교를 보내도 될른지 궁금합니다.

사립학교는 짧은기간이라 안받아주겠다고 하고 공립은 영주권문제가 걸리네요.

죄송하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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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공립이건 사립이건 학교를 다니면 문제가 됩니다.

방문비자는 학교에 다닐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9/24/2013 09: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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