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음주운전자의 미국 재입국
AK | 조회 8,594 | 10.16.2013
6년전 취업으로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한 4년전에 음주운전으로 걸려 하루 구류를 하고 나와서
모든 벌금과 음주운전 학교 이수를 다마쳤습니다.

이번에 회사일로 일본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요...
어떤분이 말하기를 음주운전기록이 있으면 체포기록 때문에
재입국시 영주권을 빼앗기고 입국을 거절당할수도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복불복이라고 입국심사관이 않좋은 사람이면 그렇게 될수도 있다고
하던데... 예전에 한번 걸린 DUI 로 입국거절이 될수도 있나요?

그렇게 되면 전 영원히 미국 밖에는 나갈수가 없는건가요?
10월 말에 출장이 잡혀 있는데 ..  걱정이 되어 잠을 잘수가 없네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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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나가실때 그당시 체포 및 법원기록을 모두 챙겨 가십시요, 입국시 그사건에 대해 물어보면 모든 서류를 보여주면 괜찮을것 입니다.
스티븐조 변호사|10/16/2013 09:5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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