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opt + f-1비자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교태J | 조회 8,590 | 10.09.2013
안녕하세요 스티븐 조 변호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변호사님의 비자관련상담글들 읽으면서 많은 유용한정보들을 얻어오곤했는데
 제 케이스가 예매한건지 많은 글들을 읽어봤지만 제가 원하는 답을 찾기 못하여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먼저 저는 2013년도 봄학기를 마지막으로하는 졸업예정자였습니다. 그래서 학기중에 opt를 신청했었고 이미 EAD카드또한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유효기간은 08072013~ 08062014 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수업스케쥴로인해 한과목을 FAIL하게 되었고, 어드바이저와 상담후 현재 가을학기에 재학중에 있으며 FAIL한 수업을 다시 듣고있습니다. 별문제가 없으면 12월중순에 졸업예정이고요. 현재 OPT기간중 구직기간 90일중에 한달정도 남은 상태이고, F-1비자만료일은 2014년 8월입니다.

 학교 OPT관련어드바이저는 파트타임이라도 구해서 OPT를 유지하는것을 추천하지만, 구직활동이 쉽지가 않아서 이런저런 고민하다가 궁굼한점이 생겨 변호사님에게 여쭤보려합니다.

1) 만약 제가 다음달6일안에 직장을 못잡으면 OPT가 자연말소되는것은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제 F-1비자는 어떻게 되는것일까요?

2) OPT가 말소되었다는 가정하에, 12월중순에 졸업을 하면 남들과 똑같이 2달의 GRACE PERIOD가 저에게도 주어지는것인지요?

3)  좋은방법은 아니라 생각하지만, 만약 졸업후 두달안에 귀국하지않고 F-1비자 만료일까지 체류를 원한다면 학원같은기관을 통하여 I-20는 발급받아 합법적이 F-1비자 학생신분으로 체류가 가능한지요?

4)마지막으로 궁금한것은 F-1비자는 F-1비자대로 OPT비자는 OPT대로 따로따로 보면되는것인지 예를 들면  OPT가 자연말소된다면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 다른피해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신다면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좋은하루 보네시고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안녕하세요.

1) 만약 제가 다음달6일안에 직장을 못잡으면 OPT가 자연말소되는것은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제 F-1비자는 어떻게 되는것일까요?

- 답: F-1 비자는 계속 남습니다.


2) OPT가 말소되었다는 가정하에, 12월중순에 졸업을 하면 남들과 똑같이 2달의 GRACE PERIOD가 저에게도 주어지는것인지요?

- 답: 예.


3)  좋은방법은 아니라 생각하지만, 만약 졸업후 두달안에 귀국하지않고 F-1비자 만료일까지 체류를 원한다면 학원같은기관을 통하여 I-20는 발급받아 합법적이 F-1비자 학생신분으로 체류가 가능한지요?

- 답: 예.


4)마지막으로 궁금한것은 F-1비자는 F-1비자대로 OPT비자는 OPT대로 따로따로 보면되는것인지 예를 들면  OPT가 자연말소된다면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 다른피해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답: 이 경우는 따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내일 저희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좀 내용이 복잡해 직접 설명드리는것이 좋겠습니다. 213 지역 928-2800.)
스티븐조 변호사|10/09/2013 08:31 pm
글쓰기
처음  이전  541 |  542 |  543 |  544 |  545 |  546 |  547 |  548 |  549 |  55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