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절도죄 건으로 즉결심판을 받은적이있습니다 (벌금 10만원)
즉결심판은 수사자료표 기록 예외사항에 해당하여 전과로 기록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실효된형 포함 범죄•수사 경력 회보서를 발급받아도 해당자료없음이라고 뜹니다 (형사사법포털 벌금형 기록도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외 입국/체류용 회보서에도 기록이 없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 미국으로 유학, 영주권, 시민권까지 취득할 생각이있는데 즉결심판 받은적이 있다고 DS-160이나 기타 범죄경력이 있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들에 NO라 답변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실효된 형을 포함한 회보서에 아무런 기록이 뜨지 않는다면 범죄기록 사실에 NO라해도 추후에(유학비자,영주권,시민권 취득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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