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I-485 fee
psa0266 | 조회 8,403 | 08.28.2013
안녕하세요.

8월 14일에 영주권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서류를 보냈습니다.

19일날 시카고에 delivery 됐습니다.

그런데 같이 보냈던 I-485 fee 가 아직도 cash out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NVC case number 를 받고 $88 fee 도 페이 됐습니다.

nvcinquiry 에 제 case number 와 agency info 도 다 이메일 했습니다 .

confirmation email 을 받는 사람도 있다던데 아직 못받아서 내일 DS-3032 도 이메일로 보낼 생각입니다.

제 질문은

1) i-485 fee ($1070) 가 cash out 되지 않는건 제 서류에 문제가 있을수 있는건가요? 아님 그냥 늦어지는건지...

2) DS-3032 을 보내고 나면 다음 스텝은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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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신청방법에 대해 뭔가 많이 잘못 이해를 하시고 신청하신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봐서 이해가 않갑니다.

만약 이주공사를 통했다면 빨리 연락해 알아보시고 직접하셨다면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청하시길 권합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8/28/2013 10:0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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