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u 비자 신청 가능
helena630 | 조회 8,661 | 09.10.2013
제 동생은 18살이었고 몇달 전 캐쉬어로 일할 적 무장강도가 든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copy of defendant's sentence 를 메일로 받았는데

charge란에 보면

1. armed robbery (guilty-felony as charged)
2. same
3. aggravated assault (guilty-felony as charged)
4. same
5. possession of a firearm or knife during commission of a felony (nolle prosequi)
6. criminal attempt to commit armed robbery (guilty-felony as charged)
7. same as #5

다음 페이지에 10년 징역 10년 집행유예로 써있는데요


제 동생이 u visa를 받을수 있는 victim으로 적합한지 알고싶습니다

제 생각엔 uscis에서 u비자 관련 페이지에서 qualifying criminal activities를 보면
extortion, felonious assault등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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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U 비자 신청을 위해선 우선 사법 당국의 추천편지가 필요합니다.
그 기간에서 U 비자에 합당한 케이스인지 일차적 심사를 할것입니다.
그래서 담당 검사 또는 경찰서에 문의하시길 권합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9/10/2013 05:2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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