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아버지께서 1월1일2013년에 한국에 나가셔서 저번주 9월초쯤에 지갑을 잃어버리시는바람에
영주권과 신분증을 다 잃어버리셨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한국에 오래계실걸 알기에 출국하시기전에 미국에서 white passport라는걸 만드시고 나가셨습니다.
white passport가 있으면 2년동안은 미국 아닌 다른나라에서 있어도 영주권 박탈이 되지않기때문에
만들고 나가셨는데요.
이제 곧 아버지가 11월쯤에 들어오실것같은데요
1. 영주권카드 없이 white passport 만으로도 입국이 가능한가요?
2. 영주권카드가 필요하다면 한국에서 대사관에가서 발급받아야하나요?
아버지의 영주권카드 복사본이 저에게 있는데 이걸로 입국하셔서 잃어버려서 없다 라고하면 다시 추방되나요?
꼭꼭 빠른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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