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죵교이민에 관하여..
lovelord | 조회 8,383 | 09.12.2013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가지 궁금한 점 있어 글을 올립니다.

1. 교회를 통하여 종교비자 후 종교이민(영주권) 신청들어갈 때

  또다른 합법적인 신분(학생신분이라든지)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취업2,3순위 들어갈 때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2. 종교비자를 받은 후, 종교이민이 아닌 취업2순위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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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1. 교회를 통하여 종교비자 후 종교이민(영주권) 신청들어갈 때 또다른 합법적인 신분(학생신분이라든지)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지궁금합니다."

- 무엇이든 합법신분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신청을 해야합니다.


2. 2순위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몰론 일반적인 2순위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9/13/2013 07:3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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