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영주권자 인데 한국 체류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joshok | 조회 9,190 | 09.14.2013
지난 3월에 영주권을 딸과 사위를통해  취득 했는데..
가족은 딸 밖에 미국에 없는데 작년 11월 사위가 미군인데 한국으로 발령받아 가족전체가
한국으로 갔습니다.
연고지가 딸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국에서 영주권을 유지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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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는 재입국허가서를 받으시면 2년까지 미국밖에서 체류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번 정도 연장도 (2년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이상 해외체류는 어렵습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9/16/2013 09:4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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