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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3순의 숙련공
victory1v | 조회 8,032 | 09.26.201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 진행하려 합니다.
미국에서 status는 관광-e2-f1  입니다 .  올 봄에 h-1 신청했다가 저번주에 거절 당했구여
스시맨 으로 숙련공 진행해보려하는데

저의 미국에서의 일련의 신분변경, h-1 거절당한 것들이 향후에 제가 영주권을 받는데 안좋은
영향을 끼칠까 걱정됩니다.
특히 h-1 같은경우 다른 직업으로 apply 했었는데  취업이민을 스시맨으로 하면 이민국에서 안좋게
받아들이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진행하기 앞서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는데 혼인신고를 하고 처음부터 같이 들어가는것이
비용절감등 여러면에서 낫다고들 하는데 그 말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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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H1B 신청 할때 경력을 적으셨다면 그 내용이 이번에 신청하는 취업이민 신청서에 포함되는 내용과 일치하는지 신경쓰십시요. 그문제만 없다면 불이익은 없을것입니다.

배우자도 함께 영주권 받게하시려면 지금부터 몇년후 3순위 문호가 열릴때까지 그 몇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9/26/2013 09:3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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