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deferred action 질문이요
garak16 | 조회 7,663 | 10.04.2013
추방 유예조치의 신청 자격을 얻으려면 (1) 만 16세가 되기 전에 미국에 왔고, (2) 2012년 6월 15일 기준으로 5년 이상 미국에 머물고 있으며, (3)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거나, 또는 군대에 다녀왔으며, (4) 중범죄나 반복적으로 경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그리고 (5) 30세를 넘지 않았어야 합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이 뜻은 만 16세가 되기 전에 무비자로 미국에 왔어야 한다는 건가요?
저는 위의 해당 사항에 다 해당이 되지만 F-2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고 지금도 F-2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추방 유예조치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만약에 아니라면... 제가 F-2 비자를 DROP 할 경우 해당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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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언급하신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하는데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12년 6월 15일이전에 불체자였어야 합니다.

지금 불체되더라도 귀하처럼 그당시 합법신분이었으면 혜택대상이 아닙니다.
스티븐조 변호사|10/05/2013 08:0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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