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상태
| 조회 7,813 | 08.19.2013
시민권자 기혼자녀로  영주권신청들어갔는데 이번에 이혼을했습니다
신랑은 한국에있는데  입국하려하는데  혹  영주권신청을  한기록떄문에  입국이 불허한지요?

여기서 신분변경을 해서 입국이 힘들다고 하던데  영주권 신청 포기한것을  증명할수 있나요?

신랑이  입국을  하려는데  이부분이 장애가 될것같아서요

이혼은 했지만  아이들 아빠라  아이들을 보러 들어 오려는데  여기서 신분변경을  한것과  영주권신청한것이  장애가 되는지 

입국  가능할까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을 철회하시고 그 철회 편지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신분변경을  한것과  영주권신청한것이  장애가 되는지"

- 그럴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래있을수록  들어오시는것이 괜찮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8/19/2013 09:16 pm
글쓰기
처음  이전  551 |  552 |  553 |  554 |  555 |  556 |  557 |  558 |  559 |  56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