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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 후 이혼에 대하여
greenlemon | 조회 10,016 | 09.12.2013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였습니다
결혼을 한지는 1년 9개월이 되었는데 결혼 후 다투기 시작하여 지금껏 사네 못사네 하다가
한달반 전에 영주권신청을 해서 현지 지문만 찍은 상태구요
지난 주에 서로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혼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도 정리되는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때 까지 미국에 체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닐것 같고
워킹퍼밋과 소셜넘버는 지문을 찍고나면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 안나온 상태인 현재
서로 이혼을 하기로 해서 인터뷰는 못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절로 영주권신청이 터미네잍되는 건가요?
이혼을 하기로 해서 거짓으로 인터뷰를 할 수 없으니 배우자가 인터뷰를 참석 못하는건 당연한데
인터뷰를 안해도 영주권을 받을 다른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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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인터뷰는 꼭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인터뷰 참석않하면 영주권이 거부됩니다.

만약 배우자로부터 폭행/학대를 당한 경우라면 (그리고 증거가 있다면) 영주권 받는길이 있습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9/12/2013 12:1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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