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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로 근무후 그만 둘 경우
천재미르 | 조회 8,660 | 09.19.2013
안녕하세요? 스티븐 변호사님,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취업 비자를 받았습니다.

만약, 회사를 그만 두면 얼마정도 기간내에 미국에서 출국을 해야 하나요?

정해진 것이 없다면, 1주일 정도 머무는 것은 괜찬을까요?

아 그리고 I-20 로 메이저를 바꿔서 학생신분 등록 할 수는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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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유예기간은 없습니다만 1-2주 때문에 나중에 문제 삼는 경우는 없을것 입니다.
(현실적으로 직장그만 두고 그날 나간다는것이 불가능함으로)
 

"I-20 로 메이저를 바꿔서 학생신분 등록 할 수는 있는건가요?"

- 꼭 회사를 그만두기전에 학생신분으로 체류신분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만 들어가면 됩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9/19/2013 10:1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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