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시민권자
| 조회 7,898 | 09.20.2013
와재혼을 하려는데요  아이가 18세가 넘었어요
영주권 취득 않되나요?
가능한 나이가 몇살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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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결혼 당시 아이 나이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18세 이상이면 엄마가 영주권 받고나서 아이를 초청하면 됩니다. 요즘은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도 수속기간이 매우 짧기때문에 고려해볼만한 방법입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9/20/2013 03:2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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