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OPT 기간에 취업이 아닌 개인비지니스
victory99 | 조회 8,201 | 09.22.2013
안녕하세요 이제 곧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졸업후 1년간 OPT를 하게 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OPT 기간에 취업이 아닌 이른바 창업이겠죠..개인비지니스를 할수 있는가 하는것입니다.

투자이민이나 그런 거창한 정도는 아니고 아주 조그맣게 돈도 얼마 들지 않는 개인비지니스를 할수 있는데, 이게 합법적으로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비지니스 라이센스라든지 그런것들을 OPT 신분으로 낼수 있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안녕하세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먼저 학교 유학생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고 그분의 허가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9/23/2013 11:33 am
글쓰기
처음  이전  551 |  552 |  553 |  554 |  555 |  556 |  557 |  558 |  559 |  56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