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CSPA법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Ara09 | 조회 7,718 | 09.24.201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CSPA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1998년 시민권자 자녀 초청으로 저희 외할머니께서 신청해서 이민온 케이슨데요

당시 10대였던 저희 오빠가 2006년 이민 비자를 받지 못했습니다.이미 21살이 넘어서 제외되었습니다..

결국 저희 오빠는 따로 학생비자로 신청해 미국에 들어와 현재 영주권을 신청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얼마전 신문이랑 뉴스에서 CSPA법으로 구제된 케이스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기전에 정확히 알아보고 가능한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먼저 CSPA법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혹시 따로 계산해서 가능한 범위를 알아낼수 있는 법이 있는건가요?

만일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해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민 서류가 오래되어서...케이스 넘버를 분실한 상태입니다.

혹시 미국들어올때 받았던 이민비자 오른쪽 위에 찍혀있는 번호가 해당 이민케이스 번호인지요?

제발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친절하게 답해주시는것 같아...실례인줄 알면서도

긴 질문드렸습니다.

그만큼 절박하니...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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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지금 오빠같은 경우 구제를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현재는 미국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몇달안으로 판결이 날것으로 예상됨으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CSPA 는 간단히 설명하자면 영주권 초청장이 접수되 허가를 기다리는 기간만큼은 나이에서 빼주는것 입니다.

예: 19세때 초청받음. 21세될때 초청이 허가됨. 22세때 영주권 문호가 열림. 이때 22세이므로 원래는 않되는데 허가받을때까지걸린 기간 2년을 빼줌으로 마치 20세인것처럼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21세가 넘지않았음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혹시 미국들어올때 받았던 이민비자 오른쪽 위에 찍혀있는 번호가 해당 이"민케이스 번호인지요?" 

- 9자리 숫자이면 맞습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9/24/2013 08:5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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