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영주권 수속중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나요
pt | 조회 8,279 | 09.24.2013
바쁜아침일텐데 제가 한가지 여쭐것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메일드립니다.

제 조카가 다음주에 무비자로 3개월간 와서 저희집에 머물거예요.

10살이고 elementary school을 보내려고 하는데 혹시 내년쯤 영주권 받을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시민권자 형제 초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학교에서는(공립학교입니다) 문제없이 받아주겠다는데 무비자 방문이고 영주권 신청중이라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만약 지금이라도 관광비자를 받으면 괜찮을른지, 아님 그냥 학교를 보내도 될른지 궁금합니다.

사립학교는 짧은기간이라 안받아주겠다고 하고 공립은 영주권문제가 걸리네요.

죄송하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안녕하세요.

공립이건 사립이건 학교를 다니면 문제가 됩니다.

방문비자는 학교에 다닐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9/24/2013 09:00 pm
글쓰기
처음  이전  551 |  552 |  553 |  554 |  555 |  556 |  557 |  558 |  559 |  56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