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 2001년 3월(입국당시 20세)에 캐나다를 통해 밀입국해 시민권자인 이모님의 초청으로
같은 루트를 통해 들어온 어머님과 245i를 신청 했습니다.
2002년에 tax id 넘버는 받았지만 현재까지 운전도 못하고 학교도 못다니며
일만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2년 다행히도 저희 어머니께서는 소셜넘버를 받으셨지만
전 나이가 21세를 넘어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 2004년 부터 tax를 계속 내오고 있고 어떠한 티켓이나 범죄기록도 없으며 2001년부터 캘리포니아에 거주했다는 증명서류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이민법개혁안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은 소식인데
캘리포니아에서 불체자도 운전을 할수 있게 해준다는 법안이 통과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또 영사관에서 받은 아이디와 여권과 tax id 넘버로 정말 운전면허를 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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