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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STEM
Samgyubsal | 조회 8,802 | 07.23.2013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animation 전공으로 졸업하고 OPT  중이에요. STEM에 조건이 되어서 연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I-20 상의 회사 즉 E-Verify에 등록한 회사에서 일하고있는데요. 전 지금 Them too라는 회사 (I-20에 기제되어있고 E-Verify에 등록된 회사) 하고 UAL 이라는 곳에서 각각 프리렌서로일하고있습미다. OPT기간동안 프리렌서로 일하는게 가능한지에. 그리고 이 기간동안 취업비자는 영주권 신청을 하려는데요. 두군대 다 payroll을 해줄수있는 규모의 회사가아니구요. 그래서 1099을 작성하려는데요. 나중에 영주권신청할때 문제가 되지않을까 걱정이되네요.
그리고 변호사에게 만약 다른회사를 알아봐서 취업비자 스폰해주는 화살 찾았을때 I-20를 다시받아야하나요? 그리고 그럴경우엔 OPT가 만료되나요?  그리고 그회사가 전공과는 관련이 있지만 E-Verify에 등록된화사야만하나요?
영주권신청할때를 위해서는 적어도 한달에 $4100정도 받는직장이여야한다는데요. 그럼 다른 파트타임잡이나 프리랜서잡으로그금액을 맞추면 영주권신청이 가능할까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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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099 이 항상 문제되는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W-2 받는것이 1099 받는것보다 안전합니다. 가능하면 W-2 로 해달라고 하십시요.
회사가 바뀌며 학교에 알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E-verify 된 회사여야합니다.
다른직장에서 받는 액수는 사용할수없습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7/24/2013 08:4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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