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질문이 있습니다.
프라곤 | 조회 7,715 | 08.07.2013
미국에 2000년에  f-1으로 들어오고, 2002년 중순쯤  21세미만 미혼자녀로 영주권을 신청하였으나 reject을 당했었습니다.
2005년 말쯤 영주권이 나오셔서 21세이상 미혼자녀로 영주권신청을 넣었는데, 2006년 말 f-1비자 유지를 하지못하게되어 신분을 포기하게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는지, 있으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현재 저 외 다른 가족들은 전부 시민권선서를 해 시민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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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귀하의 경우 가족분들이 모두 시민권자이므로 영주권 취득의 길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길 권합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8/07/2013 10:1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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