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답변 해주실 것에 대해 미리 감사 드립니다.
저는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학생비자로 변경을 하였고,
부모님께서 영주권자신 관계로 가족 이민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1. 제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는지요?
2. 월급은 cash로 받는데..
신용카드와 rent payment, lift insurance payment, 학비등으로 나가는 돈이 3500~4000정도 됩니다. 이 경우 1번이 가능하다면 반드시 수입에 대한 증명을 해야하는지요?
3. 2번의 답이 Yes라면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으로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런지요?
4. 2번의 답이 Yes라면 만약 수입증명을 못 할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으며 심각함의 정도는 어느정도인가요?
5. 매월 들어가는 적금이 있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많은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 답변하셔야 하는 수고를 드리게 되어 죄송하며
다시한번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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