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i-601a포괄적인 이민개혁안
비밀 | 조회 9,735 | 01.29.2013
이번 3월 4일부터시민권자 직계가족 웨이버를 미국네에서 할수 있다고 하기에 준비할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포괄적 이민 개혁안이 심도있게 논의대고 있기에 질문좀 드립니다

601a 가 시민권자의 하드쉽을 증명하는게 만만치 않다고 들었기에
걱정이 먼저 앞서는데요
이번에 만약에 사면안 처럼 포괄적 이민개혁안이 성사 된다면
시민권자 배우자나 자녀들은 601를 신청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사면안의 혜택을 볼수 있을까요?

아직 법안 전이라 속단 하시기엔 이르시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혼란이 좀 와서 여쭈어 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맞습니다.  면제보다 과거에 있었던 245(i) 조항만 복원이 되어도 면제 신청없이 현지에서 소정액의 벌금을 내고 영주권 신청 할수 있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2/01/2013 01:46 pm
글쓰기
처음  이전  551 |  552 |  553 |  554 |  555 |  556 |  557 |  558 |  559 |  560  다음  맨끝
맨위로